07월 10일 | 교회법상 신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경우

by 하비안네 posted Aug 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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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당이란  교회법상 신자로서의 지위를 잃어버린 경우를 말합니다. 특별히 이 조당은 혼인의 경우에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교회법상의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혼인을 할 때 혼인조당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처지가 좋지 않다고 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조당상태에 있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제와의 면담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교회법상의 경로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조당에 걸렸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빨리 본당신부님과의 면담을 주선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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