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에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법 안에서는 성사혼과 관면혼, 그리고 사회혼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성사혼이란 결혼을 하는 당사자 두 사람 모두가 신자인 상태에서 정식으로 혼인성사를 한 혼인입니다. 관면혼이란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신자가 아닌 경우나 교회법상으로 풀리지 않는 장애를 가진 경우에 교회의 허락, 즉 관면을 얻은 후에 하는 혼인입니다. 사회혼이란 두 사람 다 신자가 아니어서 예식장이나 다른 장소에 혼인을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사회혼 역시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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