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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면혼배란  부부 가운데 한 사람만이 가톨릭 신자이고 다른 한편이 종교를 달리하거나 종교가 없는 경우에 교회법에 의해서 혼인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두 사람이 함께 해야 할 서약이 있습니다. 신자인 경우에는 결혼을 한 후에도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것과 자녀들 역시 신앙으로 인도할 것을 서약해야 하고 신자가 아닌 배우자편에서는 다른 배우자의 신앙을 존중하고 신앙생활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녀들의 신앙 또한 방해하지 않고 협력하겠다는 서약을 해야 합니다.


- 이전 누리집의 이진기 토마스 베켓님 게시물을 이곳으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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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07월 05일 | 환자의 가족들이나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중요 하비안네 2010.08.09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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