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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을 위한 바오로 특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사회혼을 했다가 헤어진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즉 신자인 배우자가 신자가 아닌 배우자와 헤어지고 신자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신앙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특별히 허락하는 교회법상의 적용입니다. 원래 교회법 안에서는 사회혼 역시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하여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 혼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을 먼저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특별법입니다. 하지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편 배우자에게 먼저 신앙생활 보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 이전 누리집의 이진기 토마스 베켓님 게시물을 이곳으로 옮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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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3 06월 30일 | 고해성사는 화해의 성사입니다 하비안네 2010.08.09 1029
1132 07월 01일 | 고해성사의 다섯 가지 요소 하비안네 2010.08.0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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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월 13일 | 혼인을 위한 바오로 특전 하비안네 2010.08.09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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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07월 17일 | 축성은 일반적인 사물이나 사람을 하느님께 특별히 봉헌하기 위해 하는 행위 하비안네 2010.08.09 1141
1115 07월 18일 | 성경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거룩한 책’입니다 하비안네 2010.08.09 1090
1114 07월 19일 | 신앙이란 무엇보다도 인간이 인격적으로 하느님을 따르는 것 하비안네 2010.08.09 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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