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을 위한 바오로 특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적법한 사회혼을 했다가 헤어진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즉 신자인 배우자가 신자가 아닌 배우자와 헤어지고 신자와 결혼을 하려고 할 때 신앙의 수호라는 차원에서 특별히 허락하는 교회법상의 적용입니다. 원래 교회법 안에서는 사회혼 역시 적법한 혼인으로 인정하여 보호합니다. 그러나 그 혼인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신앙을 먼저 보호하기 위한 일종의 특별법입니다. 하지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상대편 배우자에게 먼저 신앙생활 보호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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